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역의 미세먼지 배출 업체들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점검한 결과
7개 업체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하고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7개 업체 중 6개 업체는
대기배출 시설을 허가 없이 설치해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고,
한 업체는 시설이 녹슬어 오염물질이
새나갈 수 있는데도 방치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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