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 경찰서는
의료생활협동조합 명의 요양병원을
불법으로 설립해
요양급여비를 타낸 등의 혐의로
조합 이사장 48살 류 모 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류 씨 등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지인을 가짜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조합비를 대납해주는 방식으로
의료생활협동조합을 불법으로 설립하고 운영해
요양급여비 7억여 원을 타낸 혐의입니다.
지자체와 건강보험공단은
요양병원 설립 인가를 취소하고
요양급여비를 환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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