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의 강의 준비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21단독 양동학 판사는
퇴직한 시간강사 A 씨가
광주 모 대학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1천885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양 판사는 '대학교수나 강사가 강의시간의
2∼3배의 준비시간이 필요한 점 등을 종합하면 A씨가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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