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 군법회의에 넘겨진 시민 2명이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80년 5월 당시 시국 성토대회에 참여하는 등
소요와 계엄법 위반 혐의로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은
74살 정 모씨 등 2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헌법의 존립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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