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학교 국악과 교수공채 과정에서
합격자가 바뀐 재심 절차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전남대 국악과 교수공채 과정에서
대학 측의 재심사 결정으로 자신보다
점수가 낮았던 다른 지원자가 합격했다며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채용과정이 실제로 공정했는지는 물론 외형상 공정하게 보이는지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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