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는
동네 후배들에게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는다며 폭행한 혐의 등으로
19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평소알고 지내던
후배 A군 등 2명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며
25% 이상의 이자를 요구하고,
A군 등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인 A군은
김씨에게서 20만원을 빌린 뒤
하루 5만원의 이자를 요구받았고,
돈을 갚지 못하자 폭행을 당해
전치 4주의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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