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한
62살 주 모 씨에 범칙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주 씨는 어제(15) 저녁 8시 40분쯤,
광주시 북구 임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우회전 하는 차량에 부딪혔는데
거동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 단속으로
만취상태인 혈중알코올농도 0.1%로
자전거를 몬 것이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주 씨에게
범칙금 3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