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모교사*자녀 고교 상피제 적용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8-10-18 10:00:31 수정 2018-10-18 10:00:31 조회수 4

광주시교육청은 교사와 자녀가
동일학교에 다닐 수 없게 하는
상피제를 내년부터 적용합니다.

광주시교육청은
현재 자녀와 같은 학교에 근무 중인
고교 교원을 내년 3월 1일자로
전보하는 내용 등을 담은
중등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을
지난 8월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립 고교 교원은 법인 내 전보 등을 통해
동일 학교 근무를 방지하기로 했고,
고교 원서 작성 시에는
부모가 재직 중인 학교에
원서 제출을 지양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지난 8월 기준
부모가 근무하는 고교에 재학 중인 자녀는
20개 학교에 29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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