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열차 무임승차해놓고 검표 승무원 폭행한 60대 실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8-10-22 14:24:32 수정 2018-10-22 14:24:32 조회수 6


광주지법 형사3단독은
지난 5월 여수엑스포에서
용산으로 가는 무궁화호 열차에 무임승차한 뒤
표를 보여달라는 승무원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된
64살 주 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주 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동종의 전과가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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