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이 가축 사육으로 인한 악취 민원과
주민 생활권 침해를 줄이기 위해
사육시설에 대한 거리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10호 이상 밀집지역에서
100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했던
가축 사육시설의 거리 제한을
소의 경우는 300미터, 돼지는 1000미터,
기타 가축은 500미터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담양군은 주민과 축산인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고,
군의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