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4개 대학이 저소득층 학비 감면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교육부 국감자료에 따르면
광주 과학기술원과 광주교대는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 등에게
지난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10%의 학비를 감면해줘야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 광양 한려대와 동강대는
저소득층 학생에게 감면하는 액수가
총감면액의 30%가 돼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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