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학*인문학 대안학교인 광주 지혜학교가
'학교'라는 이름을 자유롭게 쓸 수
없도록 돼 있는 현행 법률에 대해
위헌심판을 신청했습니다.
지혜학교 장종택 교장은
교육 당국의 인가 없이 '학교'라는 이름을
쓰거나 학교 형태로 운영하는 시설을
폐쇄할 수 있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조항은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한 헌법에 배치된다며
법원에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1월
미인가 상태로 대안학교를 운영한 장 교장을
수사 의뢰해,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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