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지역 대학들이
학생들 기본권을 제약하는 학칙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박경미 의원 국감자료에 따르면
광주여대는 '불쾌감과 선정적인 느낌을 주는
복장이나 용모를 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학칙으로 하고 있고
종교대학인 광주 광신대는
'불미한 이성 관계를 가진 자는 징계한다'는
조항이 논란입니다.
광양 한려대는 '허가 없이 방송에 출연하면
징계할 수 있다'는 학칙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호남대와 광주여대,광주가톨릭대학교 등은
학생을 징계할 때 의견진술 기회를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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