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18 당시 '시민보호 경찰' 명예회복 안돼

입력 2018-10-26 13:44:29 수정 2018-10-26 13:44:29 조회수 0


민주평화당 장병완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을 향항 발포나 무장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신군부에 의해 파면이나 직위해제 등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파악된 것만 75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장 의원은
하지만 이들 경찰에 대한
민주유공자 인정이나
명예회복 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보훈처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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