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18 민주화 운동하다 유죄판결 받은 시민 무죄

송정근 기자 입력 2018-10-27 16:28:06 수정 2018-10-27 16:28:06 조회수 1

법원이 5.18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다
부당하게 유죄판결을 받았던 시민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80년 5월 당시 시민군 활동을 벌이다
계엄군에 체포돼 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57살 정 모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두환 정권의 범죄 행위에
반대한 것은 헌법의 존립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검찰이 지난 5월
부당하게 유죄선고를 받았던 45명을 찾아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해서 이뤄진 것으로,
다른 피해자에 대한 재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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