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험성적서 위조품 최종 납품..12억 배상 판결

입력 2018-10-29 13:25:20 수정 2018-10-29 13:25:20 조회수 1


광주지법 민사13부는
한수원이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사가 12억 1천여 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고 판결했습니다.

한수원은
원전 케이블 성적서 위조 사건과 관련해
최종 납품업체인 A사가
품질시험에 합격한
계측기만을 납품해야 하지만,
다른 업체가 위조한 성적서를 그대로 제출해
손해를 끼쳤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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