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어서 사죄하고 재판결과도 빨리 나와야"

송정근 기자 입력 2018-10-31 13:36:02 수정 2018-10-31 13:36:02 조회수 0

(앵커)

대법원이 5년이나 끌었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어제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본 전법기업을 상대로
싸우고 있는 피해자는
광주에 아직도 많습니다.

초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군수공장에 끌려가 고된 노동을 했던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인데요,

수년째 판결이 미뤄지면서
할머니들은 고령과 기다림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는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의
승소 소식을 축하하면서도
부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전범기업 미쓰비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지난 2015년
대법원에 올라갔지만 3년이 지나도록
판결 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송이 길어지는 사이 같이 소송에 참여했던
할머니들은 치매에 걸리거나 요양원에 들어가는 등 하루가 다르게 건강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박근혜 정권 시절
일제 강제동원 관련 소송이
사법농단의 희생양이 됐다는 사실에
피해자들의 억장이 무너집니다.

(인터뷰)양금덕/미쓰비시 손해배상 소송 원고
"양승인가 무엇인가 그 박근혜하고 같은 조선 사람으로서 노인들 눈 까막까막해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그것을 안 주려고.."

양금덕 할머니 처럼
일제 전범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근로정신대 피해자는
3차 소송에 걸쳐 모두 11명입니다.

1차 소송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고,
2,3차 소송은 광주고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1,2심 재판에선
원고 11명에게 각각 3백만원에서
1억 5천만원까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터뷰)이상갑/미쓰비시 손해배상 소송대리인
"전부 고령이어서 지금 90 전후에 이르고 있어서 이 판결이 나도 과연 자기 권리 구제를 결과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그전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생기지 않을지 걱정스러운 상황이거든요."

어린 나이에 학교를 보내준다는 말에 속아
군수공장에서 지옥같은 노동에 시달렸던
근로정신대 피해자들.

사법부가 법과 양심에 따라
하루 빨리 판결을 내려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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