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라고
신일철주금에 촉구했습니다.
시민모임은 이춘식 할아버지를 비롯한
원고들의 나이를 감안해
하루 빨리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일본 최고재판소 역시
지난 2007년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에서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며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들이
한일청구권협정을 근거로
배상 책임을 부정해선 안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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