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근로정신대 시민모임 "역사적 판결 환영한다"

김철원 기자 입력 2018-10-31 20:54:57 수정 2018-10-31 20:54:57 조회수 1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라고

신일철주금에 촉구했습니다.



시민모임은 이춘식 할아버지를 비롯한

원고들의 나이를 감안해

하루 빨리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일본 최고재판소 역시

지난 2007년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에서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며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들이

한일청구권협정을 근거로

배상 책임을 부정해선 안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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