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나주 시내버스, 광주노선 달릴 수 있다"

김철원 기자 입력 2018-11-01 09:56:03 수정 2018-11-01 09:56:03 조회수 1

나주지역 시내버스들이 광주시내에서도
운행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나주시는 대법원이 최근
광주 운수업체에서 제기한
나주 999번 시내버스 광주 시내권 노선인가
취소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혁신도시 주민과
광주시민들의 교통편익이
광주지역 운수업체 영업이익보다
더 크다"고 판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주시는 이번 결정에 따라
국토부에 광주시내권 정차 확대 조정을
다음주 중에 다시 신청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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