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판결 이후 속도 내는 일제 강제징용 재판

김철원 기자 입력 2018-11-01 13:45:55 수정 2018-11-01 13:45:55 조회수 1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확정 판결을 내린 이후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소송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광주고법 민사2부는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88살 김재림 할머니 등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소송 선고일을
당초 12월 19일에서 2주 앞당겨
12월 5일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한
나머지 손해배상 소송 2건 가운데
1차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중이고
3차 소송은 내일(2일)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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