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시험지 유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학부모와 검찰이
모두 항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등에 따르면 지난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학부모
52살 신 모씨가 판결에 불복해 지난 월요일
항소장을 냈습니다.
검찰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냈습니다.
검찰은 학부모에게 징역 3년,
행정실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각각 징역 2년씩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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