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허가없이 장학회 재산으로 대출받은 이사 벌금형

김철원 기자 입력 2018-11-02 20:47:08 수정 2018-11-02 20:47:08 조회수 1

허가 없이 법인의 기본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모 장학회 전 이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황성욱 판사는
뇌물공여와 공익법인 설립운영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장학회 전 이사 59살 안 모씨에게
벌금 7백만원과 추징금 3백3십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안씨는 장학회 기본재산을 담보로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대출을 받았고
관할 교육지원청이 회계자료를 요청하자
공무원 가족에게 3백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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