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교비횡령 이홍하, 학생에게 배상해야"

김철원 기자 입력 2018-11-06 09:51:45 수정 2018-11-06 09:51:45 조회수 1

광양보건대 학생들이 학교 설립자
이홍하씨를 상대로 낸
학습권을 침해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부는
이 학교 졸업생 임모씨와 재학생 144명이
이씨를 상대로 낸 등록금 반환 소송에서
학생 1인당 30만원에서 90만원 씩
모두 6천4백여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의 횡령 행위로
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학생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대학 4곳의 교비 898억원과
건설회사 자금 10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징역 9년형이 확정돼 복역중입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