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행정1부는
제2순환도로 운영사인 광주순환도로투자가
광주세무서를 상대로 세무서가
결손금 증가액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낸
소송에서 운영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운영사가 매쿼리부터 차입한 돈의 이자율 등이
비정상적인 것으로 볼 수 없고
지속적으로 적자가 나 연체이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점 또한
결손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2순환도로 운영사측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결손금 791억원이
늘었지만 세무서가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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