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임금 떼이는 덤프트럭 기사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8-11-08 08:02:48 수정 2018-11-08 08:02:48 조회수 5

◀ANC▶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덤프트럭 기사들이

임금을 떼이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금 체불 피해를 막기 위한

지급 보증제도가 있지만

현장에선 무용지물입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VCR▶



지난 2016년 여수 화양면 택지개발 현장에서

일한 굴착기 운전자 4명은

아직도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소송에서 이겨 지급 판결을 받아냈지만,

건설사 대표가 파산을 통보하고 잠적한

탓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임금체불이 종종 발생하자

정부는 지난 2013년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건설업체가 덤프트럭과 굴착기 등

건설기계 운전자와 계약을 맺을 때

의무적으로 보증에 가입해,

임금을 체불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겁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유명무실한 제도입니다.



여수 지역의 한 공사 현장을 찾아가봤습니다.



의무가 아니라며 잡아떼거나

담당자가 없다며 대답을 회피합니다.



◀INT▶

*ㅇㅇ건설현장 대표*

"원청사에 저희가 확인만 하는 거지 저희가 법적으로 권리는 없지 않습니까. 확인하고 지금 담당도 없고 하니까..."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재진이 여수의 공사 현장 세 곳을

돌아본 결과, 보증서를 쓰고 일하는

운전자는 만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들이 보증서를 써달라고

직접 요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INT▶

*건설기계 운전자*

"갑에서 안 해주는데 우리가 을인데 우리가 가서 '해주쇼 해주쇼' 그러면 건설사에서 귀찮으니까 '저 XX 내일부터 오지 마' 그러면 우리는 당한다."



결국 보증제도 이행 여부를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하는데,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INT▶

*여수시 도시행정과*

"통지만 오면 처분을 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노동단체가 현장을 적발해 알려줘도 대부분

처분까지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지난달 여수에서만 5곳의 현장이 적발됐지만

단 한 곳도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습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현장은

지난 2년간 단 한 곳뿐이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전국 건설현장에서 보증에 가입한 건설업체는

1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장시간 저임금에 시달리는 건설기계 운전자들.



자치단체의 안일한 단속과

부실한 행정탓에

이 임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MBC NEWS 조희원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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