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공안부는
새마을금고중앙회 박차훈 회장을
금품제공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박 회장은 지난 2월 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 93명 등 새마을금고회원 111명에게
1천5백만원 어치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입니다.
박 회장은 그릇세트와 과일세트 등을 전국의
대의원에게 우편으로 보냈다가,
전남지역 한 대의원이 선관위에 신고하면서
검찰의 수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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