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실에 침입해 손님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모텔 종업원이 법정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지난해 10월 모텔에 투숙한 여자 손님의
몸을 만진 혐의로 기소된 47살 이 모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숙박업소 종업원인 이씨가
지극히 사적인 공간인 객실에 침입해
피해자를 추행했는데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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