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日위안부 피해자 모독 국립대 교수 실형

김철원 기자 입력 2018-11-15 20:40:23 수정 2018-11-15 20:40:23 조회수 0

강의실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모욕하는 발언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순천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부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순천대 교수 송 모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송씨는 지난해 4월 강의실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원래 끼가 있으니까 끌려간 것'이라는 발언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순천대는 해당 발언이 문제가 되자 지난해 10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등 위반으로 송씨를 파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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