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지적 장애인에게 일을 시키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60살 한 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한씨의 부인 53살 공 모씨에게도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무려 17년이 넘는 기간 동안 농삿일 등
노동을 시키면서도 피해자에게 단 한 번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 씨 부부는 지적장애인 47살 박 모씨를
지난 2천년부터 일을 시키면서
임금 1억 8천만원을 주지 않고
상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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