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직원 채용 사기와
매점 운영권 비리에 연루된
조선대 전 이사 부부 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강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선대 전 이사 70살
박 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부인인
60살 김 모씨와 조선이공대 전 총장
62살 최 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피해자 조카를 조선대에 취업시켜주겠다며 7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박씨 부인인 김씨와 최 전 총장은 조선이공대 매점 운영권을 대가로 돈을 받거나
연결해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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