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5·18 유죄 56명 추가 재심 청구

김철원 기자 입력 2018-11-22 20:37:23 수정 2018-11-22 20:37:23 조회수 0

검찰이 5·18 당시 군법회의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관련자들에 대해
직권으로 2차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광주지검 공안부는 5.18 때 잡혀가
군법회의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들 가운데
재심을 받지 않은 56명을 추가로 찾아내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5월,
1차로 46명의 재심을 청구한 데 이어
5·18로 부당하게 유죄판결을 받고도
구제절차를 밟지 않은 이들에 대해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1차에서 재심이 청구된 46명 가운데
39명의 재심이 개시됐고 이 가운데
6명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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