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부싸움 중 가족 위협한 가장에게 집행유예

입력 2018-11-25 20:40:34 수정 2018-11-25 20:40:34 조회수 0


부부싸움 도중
10대 자녀 앞에서 불을 지르려 하며
가족을 위협한 가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광주 북구 자신의 집에서 부인과 다투다가
10대 자녀가 보는 앞에서
가스레인지 밸브를 열어
라이터로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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