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학법인 상대 임금 소송서 교수들 승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8-11-25 21:02:47 수정 2018-11-25 21:02:47 조회수 5


대학교수와 대학 간 임금소송에서
법원이 교수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0단독은
교수인 A씨 등 3명이
전남지역 모 대학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A씨 등은
대학이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이사회 결의만을 통해
취업규칙인 교직원 보수규정을 변경했다며
이사회 결의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위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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