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법 위반사항 집중단속

우종훈 기자 입력 2018-11-26 13:39:20 수정 2018-11-26 13:39:20 조회수 6

광주시가 오늘(26)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등 법 위반사항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섭니다.

광주시는
지난 20일 북구 삼각동 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난 사망 사고를 계기로
다음달 10일까지
경찰청과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초등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등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한편 광주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2022년까지 모든 초등학교에
불법 주정차 및 과속단속 CCTV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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