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오늘(26)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등 법 위반사항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섭니다.
광주시는
지난 20일 북구 삼각동 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난 사망 사고를 계기로
다음달 10일까지
경찰청과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초등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등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한편 광주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2022년까지 모든 초등학교에
불법 주정차 및 과속단속 CCTV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