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는
세 살배기 원생을 학대했다는 의혹을 받던
전직 학원교사 28살 A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경찰은
두 달치 학원 내 CCTV 영상을 분석하고
A씨와 아이들을 상대로
진술 조사를 한 결과
학대 했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며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학부모는 지난달 13일
아이 3명이 학대를 당했다며
교사 A씨에 대해 고소장을 냈고,
A씨는 고소장이 제출되기 전날
학원을 그만 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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