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檢, 보이스피싱 사기 윤장현 전 시장 소환 통보

김철원 기자 입력 2018-11-29 20:29:16 수정 2018-11-29 20:29:16 조회수 1

검찰이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사기 피해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광주지검은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속아
4억 5천만원을 송금한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내일(30)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윤 전 시장이 사기를 당하는 과정이
당시 민주당 경선과 관련이 있는지,
또 돈 수수가 적절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할 대목이 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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