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분양권 불법전매 등을 하다
적발되면 전매로 얻은 수익의 3배까지 벌금을 물게 됩니다.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불법전매나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으로 얻은
수익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배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고
불법전매 당사자와 알선 브로커도 같은 벌금을 적용받게 됩니다.
또 공동주택의 부실 설계와 시공으로
입주자에 피해를 준 건설사에 대한 처벌도
3년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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