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근로정신대 2차소송도 항소심 승소

김철원 기자 입력 2018-12-05 20:28:50 수정 2018-12-05 20:28:50 조회수 1

양금덕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데 이어
다른 피해자들도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는
88살 김재림 할머니 등 원고 4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1심대로 할머니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1965년 한일협정에도
개인 간의 청구권과 책임은 살아있다는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강제동원 사건의 경우
소멸시효가 살아있다고 밝혀 다른 피해자들도
추가 소송이 가능함을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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