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랜덤 채팅 어플' 살인 20대 구속영장 발부

김철원 기자 입력 2018-12-06 20:58:10 수정 2018-12-06 20:58:10 조회수 0

'랜덤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50대 여성을 살해한 용의자
26살 정모씨가 구속됐습니다.

정씨는 지난 3일 새벽
광주의 한 모텔에서
일면식도 없었던 50대 여성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씨가 범행 당일 새벽
'랜덤 채팅 어플'을 통해
이 여성을 처음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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