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강 수업 핑계 10대 성추행 학원장 유죄

김철원 기자 입력 2018-12-10 09:36:37 수정 2018-12-10 09:36:37 조회수 1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던 10대 학생들을 성추행한 원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6살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10대 여학생의 보강수업을 하던 중
여학생을 끌어안는 등 지난 8월부터
3차례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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