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장현 2차소환,"공천 관련 혐의 부인한다"

김철원 기자 입력 2018-12-11 21:08:48 수정 2018-12-11 21:08:48 조회수 0

(앵커)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이틀째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채용 청탁에 대해서는
이미 혐의를 인정했기 때문에
남은 쟁점은 선거법 위반 여부입니다.

혹시라도 공천을 기대하고
송금했느냐가 핵심일텐데...
윤 전 시장은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보도에 김철원 기자입니다.

(기자)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조사를 받으러 검찰청사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제 14시간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한 뒤 또다시 출석한 겁니다.

윤 전 시장은 채용청탁과 관련해서는 혐의를 인정했지만 4억 5천만원 송금과 공천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녹취)
기자:"검찰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 혐의를 인정하시는지요."
윤장현 전 광주시장:"아닙니다. 오늘 못다 한 이야기를 사실대로 다 이야기하겠습니다."

사기범 김씨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서 공천을 암시하거나 선거관련내용이 있다는 검찰수사와 관련해서는 문자의 전체적 맥락을 보면 대가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말했고

불출마 선언 이후 사기범 김씨에게 돈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것도 공천과는 무관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기자:"돈을 중간에 돌려달라고 했다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윤장현 전 광주시장:"중간은 아니고요. 제가 임기가 끝나는 상황에서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서 제가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검찰이 문자메시지의 일부만 흘리는 등 불공정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인터뷰)이지훈 윤장현 전 시장 대변인격
"검찰, 경찰에서 나오는 범죄사실에 대한 얘기들이 일방적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방어의 수단들이 없습니다. 언론은 한 곳으로 가고 있고..."

검찰은 윤 전 시장이 사기 피해를 당했다 하더라도 공천 목적의 돈거래가 있었다면 공천 실행여부와 상관없이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6.13 지방선거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이 13일로 임박해 있는 만큼 검찰은 윤 전 시장을 상대로 밤늦게까지 조사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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