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자 안전 위한 '기업살인처벌법' 도입 촉구

김종수 기자 입력 2018-12-12 20:29:57 수정 2018-12-12 20:29:57 조회수 5

민중당이
어제(11) 태안의 모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산재사망사고와 관련해
기업살인처벌법 도입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민중당 전남도당은 성명서를 통해
해당 발전소에서 지난 8년 동안
12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고로 숨졌다며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공공기관 외주화 중단과 정규직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산재사고 발생 시
원청회사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가칭 '기업살인처벌법'을 도입해
노동자들의 희생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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