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남매 방화치사 20대 엄마 항소심서 징역 20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8-12-13 21:02:51 수정 2018-12-13 21:02:51 조회수 5

지난해 연말 아파트에 불을 내
4살, 2살 두 아들과 15개월된 딸을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23살 정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정씨가 불행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1심대로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정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새벽 2시쯤
광주시 북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3남매가 잠든 작은 방에 불을 질러
네 살과 두 살 아들, 15개월 된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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