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근로정신대 손해배상 3차 소송 항소심 원고 승소

송정근 기자 입력 2018-12-14 20:35:09 수정 2018-12-14 20:35:09 조회수 0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3차 소송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항소2부는
근로정신대 피해자 김영옥씨와
최정례 씨의 조카며느리 이경자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 미쓰비시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2차 소송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원고들이
최근에서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돼
청구권 소멸 시효의 시작점을
신일본제철 판결이 나온
올해 10월 30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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