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 부조리 신고포상금 2억원으로 4배 늘려

김철원 기자 입력 2018-12-15 20:32:35 수정 2018-12-15 20:32:35 조회수 0

청렴도 꼴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광주시교육청이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을 대폭 올렸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기존 5천만원이던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한도액을 4배 늘린
2억원으로 하는 내용의 지급 조례를
공포 시행했습니다.

또, 지방공무원 징계시효와 관련해서도
신고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고
특히 금품과 부동산, 향응 등의 신고기한을
5년 이내로 늘렸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