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근로정신대 승소.. 22명 대리인단 있었기에

송정근 기자 입력 2018-12-15 20:41:14 수정 2018-12-15 20:41:14 조회수 0

(앵커)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제기한 3번의 손해배상 소송이
어제 원고 승소 판결로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 대리인 22명의 역할이
컸는데요.

이들은 무료 변론은 물론 1인 시위 등
시민모임과 최전선에서 싸움을 함께 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이상갑 변호사는 벌써 10년 째
근로정신대 시민모임과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미쓰비시 본사 앞에서
진행한 삼보일배 항의시위와,
미쓰비시 교섭에도 대표로 참가해
협상을 이끌었습니다.

(인터뷰)이상갑/원고 소송대리인(지난달 29일)
"당시에 제가 민변 광주 전남 지부장이었어요. 그 지부장 자격으로 가서 1인 시위도 같이 하고 변호들도 같이 참여하도록 하다가 이제 나중에 소송이 제기 되게 돼서 소송을 대신해서 수행하게 됐습니다."

김정희 변호사는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재판이
한국에서 계속 승소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10년에 걸친 일본 재판이 패소로 끝난 뒤
지난 2012년 한국에서 소송을 다시 제기했을 때
원고들의 피해 사실과 변론서를
꼼꼼하게 작성했습니다.

(현장음)김정희/원고 소송대리인(지난 5일)
"근로정신대 할머니들 첫 사건이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이 났습니다. 양금덕 할머니, 이동련 할머니, 박해옥 할머니, 김중곤 어르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들 뿐만 아니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주축이된
민변 광주지부 원고 대리인단 22명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눈부신 활약을 펼쳤습니다.

이런 노고를 인정받아 시민모임으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습니다.

(현장음)이국언/근로정신대 시민모임 상임대표
"저는 변론인은 법정에서만 만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법정뿐만 아니라 법정 밖에서까지 자신의 임무로 알고..."

지난 2012년 10월부터 3차례에 걸쳐 제기한
미쓰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 손해배상 소송은
지금까지 모두 한국에서는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1차 소송은 대법원 승소 확정 판결이
2,3차 소송은 항소심 재판까지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양금덕 할머니와 유가족 등 원고 11명은
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인터뷰)이경자/근로정신대 3차 소송 원고
"오늘부터 할머니와 고모님(근로정신대 피해자) 편하게 아무 생각 마시고 푹 쉬세요. 이젠 하늘나라로 승천하십시오. 이젠 편히 쉬세요. 다 잊고 떠나세요."

할머니들 곁에서 가장 많은 도움을 준
사람들 중 하나인 원고 대리인단들.

이들은 미쓰비시가 피해 할머니들에게
실질적인 배상과 사죄를 할 때까지
변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A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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