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합비 횡령` 금호타이어 전 노조 간부 유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8-12-17 21:02:55 수정 2018-12-17 21:02:55 조회수 8

억대 조합비를 횡령한 금호타이어
전 노조 간부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지후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금호타이어 노조 전 간부 49살 장 모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집행을
2년 유예했습니다.

장씨는 조합비를 관리하는
금호타이어 노조 간부로 근무하면서
본인 명의 증권 계좌로 23차례에 걸쳐
조합비 1억4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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