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친딸을 성폭행한 죄로 복역하고 풀려난 뒤
또다시 친딸과 의붓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58살 김 모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2년과 2015년
당시 8살 친딸과 10살이던 의붓딸을
강제추행하고 자신의 처제도
강제추행한 혐의입니다.
김 씨는 다른 친딸을 성폭행한 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지난 2003년 출소한 뒤
다시 이같은 행위를 저질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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