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60대 피고인 법정에서 음독

김철원 기자 입력 2018-12-22 15:19:37 수정 2018-12-22 15:19:37 조회수 0

(앵커)
재판을 받던 60대 피고인이
징역형이 선고되자마자
독극물을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장애인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
음독하기 전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21) 아침 10시 반쯤 61살 김 모씨가 광주지법 법정 안에서 독극물을 마셨습니다.

재판부가 김씨에게 징역 7년의 실형과 함께 법정구속을 선고하자 옷에서 독극물이 든 플라스틱 병을 꺼냈습니다.

(녹취)법원 관계자(음성변조)
"실형을 선고받으니까 본인도 대강은 알았던 것 같아요. 실형을 받을지. 마시려고 한 것을 저희들이 제지했죠."

구속을 준비하기 위해 근처에 있던 경위들이 김씨를 제지해 액체 모두를 마시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진 김씨는 위세척 등 응급치료를 받고 있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화인터뷰)현장 목격자(음성변조)/
"(재판장이) 법정은 휴정한다고 하면서 방청객은 모두 나가도록 했습니다. 침대에 실려서 나가는 것을 봤는데 (김씨의) 눈은 감겨 있었고..."

김씨는 장애인 등을 상대로 한 강간과 강간미수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습니다.

선고 직전 김씨는, 당뇨병을 앓고 있는 등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신체적 상태가 아니라면서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출입구에서 엑스레이 검색과 신체 검색을 하지만 독극물이 든 플라스틱 물병을 소지한 김씨를 사전에 적발해내지는 못했습니다.

법원은 선고도중 일어난 사건으로 재판이 중단돼 선고를 연기했다며 김씨의 병세가 호전되는대로 선고 날짜를 다시 잡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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