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12신고자 찾아가 폭행한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김철원 기자 입력 2018-12-28 13:30:00 수정 2018-12-28 13:30:00 조회수 1

광주지법 형사11부는
보복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24살 양 모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집행을 2년 유예했습니다.

양씨는 지난 7월 5일 새벽
광주시 서구의 한 골목길에서
친구와 싸우고 있는 자신을
112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27살 A씨를
마구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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